환경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다중이용 시설 신축공동 주택 유치원/학교 사무실 ■ 관련법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대상 시설별로 1년(유지기준) 또는 2년(권고기준)에 한번씩 실내공기질을 측정(시행규칙 제11조)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시행규칙 제12조)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의료시설(100병상 이상),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 2항) 그 외의 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 1항) ■ 적용대상 시설 및 항목별 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1회/년) 측정문의 및 상담 ㈜울림이엔티로 문의하시면 담당 연구원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시험의뢰서 작성 상담을 통해 측정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시험의뢰서를 작성 및 접수됩니다. 현장 시료채취,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을 실시합니다. 시료분석 및 기록부작성 시료 접수 후, 담당 연구원이 정확한 시험분석 및 측정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 (측정 수수료 결재 후) 측정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험 성적서를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견적문의 TEL. 063-453-4112 / FAX. 063-453-4115 / E-mail.ulrimeti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