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이엔티

환경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

 석면조사 기관

■ 석면의 유해성

석면은 과거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내마모성,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건설업, 조선업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결모양의 지붕인 슬레이트 제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은 대단히 미세한 섬유이므로 공기 중에 비산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석면 노출자에게서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이후 아이슬란드가 최초로 석면사용을 금지시키면서 2009년 우리나라에서도 대체품이 없는 일부 제품 외에는 석면 제조와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석면은 인체에 들어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석면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매우 유해한 물질로서, 관리나 다룸에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석면함유자재 철거 시 일반업체에서 진행하는 일반철거과정이 아닌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 사전조사

석면조사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공기 중 석면농도의 기준은 0.01개/cc 입니다.


■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의 특성

– 슬레이트 

    * 60~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음

    * 장기간의 자연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외부의 조그마한 압력에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많음

    * 골판 또는 평판형태의 제품으로 최초 생산 시 연한 회색을 띄나 장기간 사용된 경우 짙은 회색으로 변색되면서 쉽게 부스러져 해체 및 제거 작업시 주의가 요망

– 천장재

    * 일명 텍스라고 호칭되는 시멘트 배합제품으로 주로 천장재로 사용되었으며, 보통 표면이 백색으로 벌레무늬를 띔

    * 장기간 사용된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의 비산이 우려되어 관리나 제거 시 주의가 요망됨

– 내장 벽재(밤/나무라이트)

    *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가공업체의 시공 또는 사용과정에서 코팅이나 페인팅을 많이 한 관계로 표면상으로 판별이 곤란하여 시료채취 후 정밀조사 필요

– 뿜칠 석면

    * 극장 : 무대의 후면 및 천장에 사용되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암면, 펄라이트(다공질 진주암) 등이 사용되어 면밀한 확인이 필요

    * 주차장 : 주로 천장에 사용되었으며, 거의 암면이 뿜칠 되어있어 견본을 채취하여 손으로 비벼서 뭉치는 경우 석면으로 추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

    * 체육관 : 주로 천장과 벽면에 사용되었으며, 주차장의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실시

    * 철골(데크플래이트) :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섬유질상태의 내화피복을 채취하여 육안 및 손으로 비벼 검사 후 정밀검사 실시

    * 기관실(공조실) : 석고 및 불연 테이프와 함께 거의 고형상태로 기계를 감싸고 있어 견본을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기타 냉동창고 등 :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 사용되나 오랜 건물의 경우 암면이나 석면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1차 육안 및 손으로 검사 후 정밀검사 필요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참조-


■ 석면조사란 ?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제,제거하는경우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석면 함유 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로 정의하며, 크게 부서지기 쉬운 형태(Friable form)와 잘 부서지지 않는 형태(Nonfriable form)로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환경청은 빌딩에 사용한 석면함유 물질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표면재(Surfacing Material)로 방음,장식 및 방열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석면 함유물질로 벽,천장 및 철재 골조에 뿌려졌거나 발라진 것을 말하며 둘째는 단열재(Themal System Inslation)에 함유된 것으로 주로 파이프라인,보일러,덕트,시멘트 및 가스켓등에 석면이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마지막 셋째로는 기타자재 즉,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기타 물질(Miscellaneous material)을 말하며 잘 부서지지 않는 물질에 석면이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이 세가지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석면 조사관(Inspector)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생각되는 건축자재에서 샘플을 떠서 편광 현미경으로 석면의 함유량과 석면의 종류를 판별한다.


■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이상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이상 *파이프(배관)의 지름과 무관하게 적용


측정문의 및 상담

㈜울림이엔티로 문의하시면 담당 연구원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석면조사 계획 수립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건물 인력 등 정보 수집(평면도 등)합니다.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시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 채취,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합니다.

석면분석 실시

편광현미경(PLM)을 통한 시료분석,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합니다.

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합니다.

(분석 수수료 결재 후)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험 성적서를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TEL. 063-453-4112   /   FAX. 063-453-4115   /   E-mail.ulrimet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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