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이엔티

환경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다중이용 시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유아교육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합니다.

 

 

■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 점검 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회수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 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측정교실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합니다.

측정문의 및 상담

㈜울림이엔티로 문의하시면 담당 연구원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시험의뢰서 작성

상담을 통해 측정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시험의뢰서를 작성 및 접수됩니다.

현장 시료채취,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을 실시합니다.

시료분석 및 기록부
작성

시료 접수 후, 담당 연구원이 정확한 시험분석 및 측정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

(측정 수수료 결재 후) 측정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험 성적서를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TEL. 063-453-4112   /   FAX. 063-453-4115   /   E-mail.ulrimet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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