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이엔티

환경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다중이용 시설

■ 대상시설

시공자는 신축공동주택의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입주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시표 채취 세대수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개 세대(저층부,중층부,고층부)를 기본으로 한다.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라돈은 최대 12세대까지 측정)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

 

■ 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2019년 07월 01일부터 적용)

 

■ 시료채취 조건 (HCHO, VOC)

 

시료채취 조건(라돈)

측정문의 및 상담

㈜울림이엔티로 문의하시면 담당 연구원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시험의뢰서 작성

상담을 통해 측정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시험의뢰서를 작성 및 접수됩니다.

현장 시료채취,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을 실시합니다.

시료분석 및 기록부
작성

시료 접수 후, 담당 연구원이 정확한 시험분석 및 측정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

(측정 수수료 결재 후) 측정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험 성적서를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TEL. 063-453-4112   /   FAX. 063-453-4115   /   E-mail.ulrimet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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