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이엔티

환경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다중이용 시설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제 2조)

 

■ 사무실 공기 오염물질 관리기준 (8시간 가중평균농도 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00㎍/㎥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CO₂) 1000ppm
일산화탄소(CO) 10ppm
이산화질소(NO₂) 0.1ppm
폼알데하이드(HCHO) 100㎍/㎥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라돈(Rn) 148Bq/㎥
총부유세균 800CFU/㎥
곰팡이 500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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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횟수 및 시료 채취시간

오염물질 측정횟수(측정시기) 시료채취기관
미세먼지(PM10)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초미세먼지(PM2.5)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CO₂)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2시간 전후 ~ 종료 2시간 전후(각각 10분간 측정)
일산화탄소(CO)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질소(NO₂)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1시간 측정)
폼알데하이드(HCHO)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입주전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30분간 2회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입주전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30분간 2회 측정)
라돈(Rn) 연 1회 이상 3일이상 ~ 3개월 이내 연속측정
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최고 실내 온도에서 1회 측정)
곰팡이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최고 실내 온도에서 1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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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측정문의 및 상담

㈜울림이엔티로 문의하시면 담당 연구원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시험의뢰서 작성

상담을 통해 측정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시험의뢰서를 작성 및 접수됩니다.

현장 시료채취,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을 실시합니다.

시료분석 및 기록부 작성

시료 접수 후, 담당 연구원이 정확한 시험분석 및 측정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

(측정 수수료 결제 후) 측정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험 성적서를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TEL. 063-453-4112   /   FAX. 063-453-4115   /   E-mail.ulrimet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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