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이엔티

환경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다중이용 시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40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제 3조 제 4조에 의거 지정된 자가 동 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 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점오염원 (공장폐수) 및 비점오염원(불특정 수질오염 배출원) 등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

1. 지정요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시험기기 및 장비 실험실 및 사무실
1.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2. 수질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1인 이상

4. 분석요원 1인 이상
1. 다음 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크롬(Cr)
마.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자가측정하여야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료운반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1. 실험실 : 실용면적 20㎡ 이상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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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비고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4의2.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나.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 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의2. 시설 및 장비중 시료운반용 차량은 이를 임차할 수 있다.

6.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측정·분석 업무 대행계약이나 측정·분석 시설·장비 공동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측정·분석 업무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와 분석요원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그 밖에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연구시설

7.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가 된 자의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구 분 환 경 기 술 인

제1종사업장
(폐수배출량
2,000㎥/d 이상인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d 미만인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d 미만인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
(폐수배출량
50㎥이상 200㎥/d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제5종사업장
(1-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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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업무

  • 수질환경기술인의 선임
  • 수질방지시설의 운영
  • 수질배출오염물질의 측정
  • 수질방지시설 준수 관리

4. 업무절차 안내

문의 및 상담
현장방문
정밀분석
솔루션 제공
제안서 안내
협의
계약체결
용역실시

TEL. 063-453-4112   /   FAX. 063-453-4115   /   E-mail.ulrimet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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