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40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제 3조 제 4조에 의거 지정된 자가 동 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 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점오염원 (공장폐수) 및 비점오염원(불특정 수질오염 배출원) 등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
1. 지정요건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시험기기 및 장비 | 실험실 및 사무실 | |
1.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2. 수질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1인 이상 4. 분석요원 1인 이상 | 1. 다음 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크롬(Cr) 마.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자가측정하여야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료운반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 1. 실험실 : 실용면적 20㎡ 이상 2. 삭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비고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4의2.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나.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 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의2. 시설 및 장비중 시료운반용 차량은 이를 임차할 수 있다.
6.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측정·분석 업무 대행계약이나 측정·분석 시설·장비 공동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측정·분석 업무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와 분석요원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그 밖에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연구시설
7.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가 된 자의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구 분 | 환 경 기 술 인 |
제1종사업장 (폐수배출량 2,000㎥/d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제2종사업장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d 미만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제3종사업장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d 미만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사업장 (폐수배출량 50㎥이상 200㎥/d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제5종사업장 (1-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3. 주요업무
- 수질환경기술인의 선임
- 수질방지시설의 운영
- 수질배출오염물질의 측정
- 수질방지시설 준수 관리
4. 업무절차 안내
문의 및 상담
현장방문
정밀분석
솔루션 제공
제안서 안내
협의
계약체결
용역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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