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다중이용 시설 신축공동 주택 유치원/학교 사무실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제 2조) ■ 사무실 공기 오염물질 관리기준 (8시간 가중평균농도 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00㎍/㎥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CO₂) 1000ppm 일산화탄소(CO) 10ppm 이산화질소(NO₂) 0.1ppm 폼알데하이드(HCHO) 100㎍/㎥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라돈(Rn) 148Bq/㎥ 총부유세균 800CFU/㎥ 곰팡이 500CFU/㎥ WordPress Table Plugin ■ 측정 횟수 및 시료 채취시간 오염물질 측정횟수(측정시기) 시료채취기관 미세먼지(PM10)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초미세먼지(PM2.5)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CO₂)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2시간 전후 ~ 종료 2시간 전후(각각 10분간 측정) 일산화탄소(CO)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질소(NO₂)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1시간 측정) 폼알데하이드(HCHO)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입주전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30분간 2회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입주전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30분간 2회 측정) 라돈(Rn) 연 1회 이상 3일이상 ~ 3개월 이내 연속측정 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최고 실내 온도에서 1회 측정) 곰팡이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최고 실내 온도에서 1회 측정) WordPress Table Plugin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측정문의 및 상담 ㈜울림이엔티로 문의하시면 담당 연구원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시험의뢰서 작성 상담을 통해 측정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시험의뢰서를 작성 및 접수됩니다. 현장 시료채취,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을 실시합니다. 시료분석 및 기록부 작성 시료 접수 후, 담당 연구원이 정확한 시험분석 및 측정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 (측정 수수료 결제 후) 측정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험 성적서를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견적문의 TEL. 063-453-4112 / FAX. 063-453-4115 / E-mail.ulrimeti33@naver.com